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장에게 마약을 주고 자신도 투약한 40대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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