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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든든하게" 퇴직연금 대개혁, 이것이 궁금하다 [출근 중]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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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출근 중]

    ◆ 방송 일시 : 2024년 11월 22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 전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출근 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고도 불리지만 낮은 수익률과 소득대체율로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대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출근 중에서는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을 모시고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퇴직연금복지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부경 과장 : 퇴직연금복지과에는 크게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임금채권 보장, 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지금은 사업장마다 퇴직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곳들이 적어 정부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한데요.

    ◇ 김부경 과장 :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돼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3 분기 기준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관련 시장이 큰 성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일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취약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수급권 보장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기업 규모마다 워낙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이런 단계적 의무화 논의가 이번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2014년,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법안이 나왔는데 6년간 6단계로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안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선 현장의 도입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단계로, 몇 년에 걸쳐서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이네요.

    ◇ 김부경 과장 :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30인부터 100인까지 사업장이 80% 정도 되고요. 100인 이상은 그 이상으로 도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 전민정 기자 : 그러면 30인 이하 사업장만 도입률이 많이 낮은데요. 그래서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하겠다는 건데, 퇴직연금 도입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큽니다. 수수료 부담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요.

    ◇ 김부경 과장 :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당연히 작은 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수급과 노후보장 모두 취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감안했을 때 부담이 크다고 도입을 유예한다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업 간의 격차가 그대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의 격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일정 부담금의 10%씩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원해 총 20%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하고 각종 규약 같은 것도 간소해서 행정적인 부담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최근에 정부가 강조하는 게 임금체불 근절인데 임금체불의 40%가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 정말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 김부경 과장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분명한 차이는 적립분을 사외에 적립하느냐 여부인데요. 만약에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안 좋아서 퇴직금을 퇴직 시기에 지급하기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외에 적립을 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아무리 도산하거나 폐업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상황에서 이렇게 단계적인 의무화를 통해서 연금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면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전민정 기자 :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아직 중소기업 사업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고 지원금도 나가지만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준을 100인 이하로 완화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부경 과장 :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치로 봤을 때 30인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도입률이 크게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인부터 100인 이하의 가입률은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행정역량을 30인 미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 하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2022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도입한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퇴직연금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집을 살 때 목돈인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중도 인출을 막아야 하는 건 맞지만 불만이 없을 순 없는데요.

    ◇ 김부경 과장 : 일단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이 어쨌든 ‘노후소득 보장’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연금수령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정책적 방향을 맞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연금화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중도인출에 대한 유인을 낮춰서 최대한 연금수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도정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사실 담보대출 활성화인데요. 최근 연금수령 비율을 보면 2020년의 경우에는 연금수령 비율이 한 3%밖에 되지 않았고 금액 기준으로 28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 비율이 한 10%가 넘었고요. 금액 기준으로도 50%를 넘겼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사실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금액 자체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일시금 수령액 평균 금액이 1,600만원이라면 연금수령액은 1억 4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일시금과 연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수령금액이 얼마나 적립돼 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충분히 적립되고 그걸 잘 운영을 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 전민정 기자 : 웬만하면 중도인출을 하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인출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까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는 신용대출 개념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취지에 맞는 건가요.

    ◇ 김부경 과장 : 어쨌든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엔 사실 지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최근에 판결도 있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담보대출을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압류를 못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풀어나갈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제들이 있어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 전민정 기자 : 지난 2월 고용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참여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논의가 최근 다시 시작된 시점은 언제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부경 과장 : 11월 첫 날부터 시작했어요. 11월 중에는 계속매주 만나는 계획을 세우면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선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노후 소득보장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본다면 역시 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의 가입단계나 운용단계, 수령단계에 있어서 관련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화 등의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건가요. 그런데 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 김부경 과장 : 일단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리고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지적도 많은데 수익률 제도 개선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건가요?

    ◇ 김부경 과장 :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도 도입하고 올해 들어 실물 이전 제도도 시행하고, 연말에는 투자일임체계 시범사업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도 도입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많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어 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기금형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퇴직연금의 운영방식이 계약형과 기금형이 있는데요. 계약형은 투자와 책임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반면 기금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투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가입자가 져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2005년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당시에도 '계약형'으로 도입하는것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형으로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사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 전민정 기자 : 연금개혁안에 이제 퇴직연금 계혁안도 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요.

    ◇ 김부경 과장 : 우리나라는 다층연금 보장체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직역연금이 있고 맨 위에는 개인연금이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 이슈도 있고, 각 층에 있는 연금체계가 충분히 소득대체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연금 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 텐데요.
    그간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많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2% 정도였는데 그걸 최대한 25%까지 끌어올릴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정도로 완성해 노후소득에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완성체 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오늘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장님과 함께 했는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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