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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車·가전, 2년 안에 되팔면 비과세 토해야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1-16 17:58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임직원이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가 마련된 건데,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한 바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는데,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제외된다.

추가로 '시설이용료'에 한해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는데,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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