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접근해 타사이트 등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이용자 A씨는 최근 사용하던 피아노를 10만원에 팔려다 되려 구매자로부터 36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회원이 채팅을 걸어와 ''로더샵12H'라는 타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구매하고 싶으니 물건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해 이에 응했다가 사기 행각에 걸려든 것이다.
구매자는 "해당 사이트에선 물건 판매금을 현금으로 이체받으려면 판매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12만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했고, 해당 사이트 상담원은 "입금된 금액 인식 오류로 계좌가 동결됐다. 동결 해제를 하려면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뜯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36만원을 입금했지만 사이트 상담원은 이번엔 '보증금'이란 핑계로 100만원의 추가 입금을 강요했다. 거래의 모든 대화는 네이버카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뤄졌다.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은 정씨는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와 계좌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피해 금액은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싱(phishing)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2020년 24만5천500건에서 2024년 36만4천643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20년 1천862억5천여만원에서 2024년 3천565억1천여만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자 연령대는 중고거래를 활발히 이용하는 20대(36.4%)·30대(26.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 중고거래 사기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행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판매자를 타깃으로 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구매자로 둔갑한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접근해 별도의 외부 사이트에서 판매를 유도하며 시작된다.
A씨 사례처럼 상대방은 '외부 사이트에 상품 판매 글을 올려주면 거기서 구매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금을 받으려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채팅 상담원은 '계좌가 동결됐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판매금액의 몇 배가 되는 액수를 강요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이 같은 방식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 사기'가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나라 자체 앱과 사이트에선 거래 채팅방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링크 유도 적발 시 사기 위험 알림 기능과 거래 이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네이버카페의 경우, 네이버 채팅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권한이 중고나라에 없기 때문에 카페 내 사기 조회 서비스와 사기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