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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반도체 특별법 시급…근로시간 유연화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1-17 14:33  

"R&D 분야 근로제도 규제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연구개발(R&D)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R&D 분야는)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발업무는 대부분 한 단계가 아닌 연속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인가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엄격한 심사, 짧은 인가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해 기업이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연장근로 신청이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기업들은 정부에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과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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