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을 팔기 위해 분묘 관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 묘 4기를 파내고 유골 1구를 토치로 태운 6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해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였다.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A씨는 집안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C씨가 동의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다.
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