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지형 고저차(25m)와 초등학교 일조 영향으로 인한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 6호를 통해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의무 공원으로 인정,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정비 사업 시 공원 면적을 자연지반 평면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주택용지가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주택 공급 세대수 증가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 지역에서 입체공원 도입 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고,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약 1.8)까지 적용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최대 3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분담금 감소와 함께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실제로 와보니 경사가 매우 높다"며 "이번 6호 규제 철폐를 통해 열악한 사업 여건을 극복하고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 편의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처리기한제 및 선심의제를 도입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입체공원 도입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혜진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미아동이) 첫 스타트가 돼서 너무 기쁘다"며 "(공원 외)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분양 관련된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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