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5년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 건폐율은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을 이유로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생산량 확대와 공장 증설이 어려워 운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부 기업은 또 이를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A 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부자재 적재 공간 부족으로 생산량 확대가 어려웠다”며 “건폐율 완화로 자재 창고를 추가로 지을 수 있어 밀린 주문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7,672개 입주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공단지 68%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번 결정이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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