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12·3 '계엄의 밤'이 담긴 영상을 지켜봤다.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작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3일 밤 11시 50분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뜨려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3분께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모습도 담겼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흔들자 직원은 곧 잠금을 풀고 휴대전화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이 밖에 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동이 튼 뒤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경찰버스가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국회 측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인 4일 오전 1시 42분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모습도 CCTV 영상으로 재생했다.
국회 측 장 변호사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표정 변화 없이 CCTV 영상을 응시했다. 그는 변론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영상을) 잘 봤다"며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를 주지 않은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서 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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