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방위각 시설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높고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먼저 이들 공항에 대해서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해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방안을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선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MAS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 주는 시설이다.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이달 중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 방안을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 안전 혁신 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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