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7.70
(37.08
0.90%)
코스닥
933.03
(1.61
0.1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죄 없는 코끼리, 석방하라"...법원 판단은?

입력 2025-01-23 08:49  



미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 동물원에서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동물원 측은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2022년에도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며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뉴욕주 항소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