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에도 집착하며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급기야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다.
이후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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