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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개혁신당, 당원 투표로 허은아 퇴진 의결

입력 2025-01-26 18:50  



최근 내홍을 겪은 개혁신당에서 '친이준석계' 주도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로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천694명이 참여해 1만9천943명(91.93%)이 찬성, 1천715명(8.07%)이 반대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중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다.

허 대표는 투표 결과에 즉각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개혁신당 대표는 허은아"라며 "당원소환 투표에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대표 호소인인 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이 구태에 익숙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이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다"며 "작금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며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드러났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그간 당 운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과 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을 선임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천 원내대표 중심의 지도부와 허 대표가 새로 꾸린 지도부가 각각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당이 파행을 거듭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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