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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도 있다는데"…여의도의 188배 국유화 추진

입력 2025-01-27 08:46   수정 2025-01-27 11:11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8배인 544㎢(63만 필지)로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공시지가 기준 2천2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파악된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 등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등 문제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또 시간이 지나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인 경우도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중구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약 1천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 확인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곤 한다. 주변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겪기도 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천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조달청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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