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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서 없이 농지 계약…농어촌공사 '디지털 창구' 시행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1-31 13:46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와 지부에서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없어져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창구 서비스도 시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보다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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