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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10년 사법리스크 해소

홍헌표 기자

입력 2025-02-03 15:41   수정 2025-02-03 15:41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관련 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합병 등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는 조작됐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매수 청구 중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온만큼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과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과 적용만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결과로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문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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