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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하다 바지 탈의…알고보니 '충격'

입력 2025-02-04 16:56  


마약 투약을 한 채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환각에 빠진 상태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차례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6일 오전 1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6g을 발견,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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