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방조 사실 없다…적극 해명할 것”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김 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천만 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봉 전 부사장도 지난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 모 씨와 팀장 이 모 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PF 대출금 중 830억 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LS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SPC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LS증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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