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관 성폭행한 해군 부사관…징역 4년

입력 2025-02-10 14:49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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