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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月 30만원 지원

입력 2025-02-18 12:29  



충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version up)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도가 시행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우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체로 확대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도 준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도 2곳 설치할 방침이다.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시군마다 다른 출산 장려금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를 17곳 운영하고,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을 운영에도 나선다.

또 전문가·대학생·시니어 퇴직 교사·공무원 등을 아동 돌봄 활동가로 양성한다.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을 위해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도 확대·강화한다.

지난해까지 3곳 설립한 365×24 어린이집은 올해 25곳으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자녀 연령대도 넓힐 방침이다.

김 국장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버전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계속 보완해 돌봄 공백이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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