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마약, 호기심에 섭취했어도 엄중처벌 내려질 수 있어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5-02-20 09:49  


10대 청소년 A씨는 1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약물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소개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후 다양한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은 고도 비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처방되는데, 불법유통되는 사례들이 많고 특히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다이어트약을 시작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여성 마약 사범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신분인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에 투약한 경우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변호사는 “간혹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마약 처벌이 없거나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호기심에 한번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 중독성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을 댔다면 그 자체만으로 추후 진학이나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방한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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