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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옆에 두고 닭 튀긴 백종원…과태료 처분

입력 2025-02-20 12:05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게 돼 있다.

군이 민원을 받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가봤으나 LP 가스통은 치워진 상태였다.

그러나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에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고,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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