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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에 든 돈 욕심냈다가…벌금 300만원

입력 2025-02-22 14:56  



길에서 주웠다가 버린 지갑에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없어진 돈의 6배에 달하는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3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놓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지갑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는데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그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씨 외에 지갑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A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지갑을 주운 다음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사기죄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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