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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동료에도 지원금…"1인 50만원"

입력 2025-02-23 13:10  



두산그룹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두산그룹은 이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다른 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산그룹은 출산 경조금도 상향했다.

출산한 직원과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천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또 자녀가 보육 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두산그룹은 이외에도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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