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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입력 2025-02-25 15:41   수정 2025-02-25 15:46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FIU가 통보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업비트 내에서 기존 및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것은 3개월 간 제한된다.

FIU는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2명, 견책 5명, 주의 2명 등 직원 9명에 대해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두나무 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선 추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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