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설 분야 추가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 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새로 발굴한 21건의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이 추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16건은 민간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기로 했다. 제2종 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50%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 1개층을 더 높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생물서식경계(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지정 기준 개선 방안도 담겼다. 시는 비오톱 경계와 등급을 산정할 시 대지조성과 지적 경계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조정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주거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건설의 심의와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도 완화하고, 주택 건축규제를 개선하고자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를 활성화하는 지원안 등도 발표했다.
적정 공사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서 공사비가 책정돼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이 가중돼 왔던 점을 고려했다.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공사 대가 지급(5건),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도 공개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