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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지배구조 영향 없어"

입력 2025-02-27 16:14   수정 2025-02-27 16:1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에 대해 "실질 지배구조나 회계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삼성금융지주로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건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에 예외모형 적용 관련한 질문에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 어느 쪽에 부합하는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결과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올해 첫 정기 검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기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GA(보험대리점) 판매망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 과잉경쟁 과정에서 이런 상황(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담당설계사나 실무책임자 문책을 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방치된 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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