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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 취소 소송

입력 2025-02-28 16:37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통보한 영업 일부정치 조치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FIU의 업비트 제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여러 방면으로 대응을 검토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며, 업비트 신규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 및 원화 입·출금은 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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