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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리 사두고 "이 종목 뜹니다"…23억원 '꿀꺽'

입력 2025-03-03 13:11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23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씨와 A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올리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다음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투자자가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게 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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