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완화…공전협 5년 투쟁 성과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3-04 10:00  


3기 신도시 조성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5년여간 불합리한 세법 개정을 촉구해온 것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P)씩 상향했다. 현금 보상 시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의 숨은 조력자로 공전협이 부각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공전협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된 이후 줄곧 양도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이유로 개발이 추진되며 수십년간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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