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건전판매 행위 엄단"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도입한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에 따른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통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 검사 내용에는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포함됐다.
GA의 규칙 위반 행위 적발과 보험회사의 규칙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중단·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검사국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와 GA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기존의 칸막이식 방식에서 벗어나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또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를 통해 시장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때 필요 시 경영진 면담 등 자본확충 계획을 점검하고, 자구 방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와 새 회계제도인 K-ICS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보험업계도 금리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한다.
한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대인보험금 관련 향후 치료비와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또 대물·자차수리비 보상 기준도 합리화해 고비용 수리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편 의료 강화와 중증질환자를 집중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위험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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