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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준 외국인 '무죄'...'그럴만 했네'

입력 2025-03-08 10:05  



처음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사려 위조지폐를 준 외국인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와 B(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네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 여성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났고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준 화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400장 중 일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에 '가짜 돈'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점 등을 들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영화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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