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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한도 확대…국내투자형ISA 신설

정경준 기자

입력 2025-03-09 15:27   수정 2025-03-09 15:30

정부, 국내증시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재추진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시 사전교육 의무 마련


국민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내증시 밸류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실제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됐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우선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등의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는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해외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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