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해" 남친 3명에게서 3억원 뜯은 수법

입력 2025-03-11 08:12  



교제하는 남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사귄 남성 3명에게 총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피해 남성들은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에 급전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까지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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