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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52시간제 예외' 자체 대책 마련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3-11 15:37  

안덕근 산업·김문수 고용장관, 동진쎄미켐서 간담회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는 사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이 우선 마련된다. 글로벌 국가 간 반도체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판단에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진행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자리에서다.

안덕근 장관은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이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당국에선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등 팹리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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