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이달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번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 여기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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