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원 버는 부부도 전세임대 입주 가능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11 18:23  



정부가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든든전세 가점을 2점으로 올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새로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린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현재 출생 후 2년 이내 신규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고 전세금을 일부 지원하는 전세 임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맞벌이 세입자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2024년 기준 2인 가구 541만 원)의 120%에서 200%로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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