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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기간 늘린다…최대 3→6개월로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3-12 13:32   수정 2025-03-12 13:32

이르면 다음주 시행..."6+6 선택가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이견에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을 사유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사유, 인가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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