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통신 3사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1,140억 원으로 결정됨. -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됨. - 통신 3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핵심 포인트 - 통신 3사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1,140억 원으로 결정됨. -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됨. - 통신 3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통신 3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통신 3사, 판매 장려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번호 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 담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 3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중복 제재라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