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3사가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1,140억 원으로 결정됨.
-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의 번호 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됨.
- 통신 3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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