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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과징금 836억원...글로벌 IB 13개사 적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3-12 16:32   수정 2025-03-12 16:42


금융위원회가 1년 4개월에 걸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에 총 836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혐의의 주요 원인은 독립 거래 단위 간 운영 미흡, 주식 차입 계약의 자의적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 지목됐다. 예컨대, 일부 IB는 법인 내 다른 거래 단위에 이미 대여해주고 없는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거나 내부 거래 단위의 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독립 거래 단위'로 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넣었다. 차입 계약은 매도 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 만큼만 확정하는 등의 관행도 파악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기 위해선 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약의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여주식'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IB의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간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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