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를 향해 MG손보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13일 입장문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