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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시끄러워" 페라리 운전자 때린 30대 결국

입력 2025-03-16 11:04  


새벽 시간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1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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