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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위해 5인체제 조속히 복원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3-18 17:05  

"방통위법 개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인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또 "방통위법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해 회의를 열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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