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도돌이표'…강남3구에 용산까지 토허제 확대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3-19 11:03  

24일부터 체결된 매매부터 적용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1달 만인데 안정세가 돌아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가계대출 관리 강화 △투기 수요 및 불법행위 차단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매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입이 어렵게 된다. 필요할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인근 지역까지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72%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 역시 27억2,000만원에서 28억2,000만원으로 3.7%(1억원)가량 올랐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기를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편법 대출,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 근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과열 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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