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 제도인 보세가공 제도 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과세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이 보세가공 방식을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등이다.
우선 이번 규제 혁신안에는 보세가공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선박·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같은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면 반·출입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안도 이번 규제 혁신안에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 전쟁 등 수출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에 요청에 따라 이번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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