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유연석 이어 이준기도…"탈세 아냐"

입력 2025-03-19 19:11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한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 이하늬, 유연석도 각각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한 이유로 약 60억원, 70억원을 추징당했다.

(사진=나무엑터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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