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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 투자자 숨통…"상거래채권 인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3-21 09:44  



홈플러스가 약 4,600억원 규모 매입채권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한다.

홈플러스는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와 만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 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회생 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도 신용카드 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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