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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신규 주담대 제한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3-21 14:09   수정 2025-03-21 14:10

오는 28일부터 적용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다섯달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제한하게 됐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 위주로 전주보다 0.72% 올라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 0.69%, 0.62% 상승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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