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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4,075호 공급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25 06:00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신청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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