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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팬트하우스 사는 임영웅, 자택 압류됐다 해제

입력 2025-03-26 12:44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세 달 만에 말소
소속사 "우편물 미확인으로 고지서 수령 못해" 해명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말소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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